LG이노텍이 관세당국에 냈던 법인세 일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LG이노텍이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만큼의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해당하는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은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받았다.
당시 한국과 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세율로 계산한 세액 27억 원을 중국에 납부한 뒤 이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해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세금은 제외해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다.
LG이노텍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이 10%인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때 5%가 아닌 10%만큼의 세액을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달라고 신청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중국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5%를 넘겨 공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이에 불복해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LG이노텍이 남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박종석 LG이노텍 대표이사 사장.
대법원은 “중국에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10%만큼의 세액과 중국에 직접 납부한 5%에 해당하는 세액의 차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LG이노텍은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0년 자회사로부터 2008년 이후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금을 받았다.
당시 한국과 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배당금의 5%를 세율로 계산한 세액 27억 원을 중국에 납부한 뒤 이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공제해 남대문세무서에 법인세를 납부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기업이 법인세를 낼 때 외국에 낸 세금은 제외해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조치다.
LG이노텍은 원래 중국에 내야 했던 배당금 세율이 10%인 만큼 국내에서 법인세를 낼 때 5%가 아닌 10%만큼의 세액을 공제한 뒤 법인세를 매겨달라고 신청했다.
남대문세무서가 중국 세법에 한국 기업의 배당소득 감면에 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으므로 5%를 넘겨 공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고 LG이노텍은 이에 불복해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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