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국세청에 15년 동안 체납된 세금 약 4천억 원의의 납부계획을 밝혔다. 사진은 권 회장이 지난 2012년 2월15일 세금포탈 혐의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4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 체납액을 납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출범한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 결과, 개인 기준 국내 최고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2011년 이후 체납된 세금 3938억 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그는 우선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으며, 잔액 납부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하고 담보로 선박 5척을 제공했다.

국세청 측은 “권 회장 명의로 된 재산이 한국 내에는 없어 해외 소재 선박을 담보로 제공받은 최초 사례”라며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 회장 개인 체납 금액과 별개로, 제2차 납세 의무를 진 법인들의 체납 지정 금액까지 합치면 총 체납 금액은 7902억 원에 이른다.

국세청 측은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물을 강제 징수하면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체납액이 소멸한다”며 “이처럼 많은 체납 금액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라고 밝혔다.

권혁 회장은 1950년생으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했다가 1993년 일본에서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시도상선은 한때 보유한 선박이 175척으로, 당시 국내 1위 해운사였던 한진해운보다 많은 선박을 거느렸다. 이에 권 회장에게는 ‘선박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였다.

다만 권 회장은 해외 장기 체류, 조세회피처 국가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조세 불복 소송 등을 통해 세금 납부를 피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세무조사를 통해 권 회장의 역외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4101억 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으나 권 회장은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텨왔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