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LH는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세우기 위해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 및 포항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시행된 데 따라 불법하도급 신고에 대한 심리 및 절차적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접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편했다.

LH는 우선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앞으로는 구체적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된다. 이를 토대로 자체 조사도 시행된다.

또한 최고 3천만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이 사라진다. 포상금은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늘어난다.

LH는 이와 함께 ‘1차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만들었다.

자체 조사 결과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최대 50만 원)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통상 신고 이후에 최종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개선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에서 대대적 홍보를 시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