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건수가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1월~11월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가 2138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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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27.9%)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라 제도권 안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는 일주일 동안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원만 빌려주기도 했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3476%에 이른다.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과 친지들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채권추심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2138건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미등록 대부업체 148곳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는 계속해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해 수사당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