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공급가격을 들여온 값과 개별적으로 대응해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가스공사는 2022년 1월1일부터 100MW 이상 신규 발전기와 매매계약 종료 발전기를 대상으로 액화천연가스 개별요금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의 도입가격 및 조건을 찾아 액화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존에 사용한 평균요금제에서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모든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 가격을 평균해 전체 발전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앞으로 중·소규모 발전사는 직접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어려운 만큼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하게 액화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의 잠재 수요자 사이 형평성을 확보하고 개별요금제를 수요자에게 맞춰 운영하기 위해 공급규정도 조정했다.
가스공사는 2019년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도시가스사,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공급규정을 바꿔나갔다.
가스공사는 발전사 가운데 아직 기존 계약이 끝나지 않아 평균요금제로 액화천연가스를 구매해야 하는 곳에는 약정물량 부담 의무를 완화하고 요금을 낮춰주기로 지원방침을 세웠다.
가스공사는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 1월 안으로 발전사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액화천연가스의 수급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적 액화천연가스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액화천연가스 비축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