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이 연기된다면 2019년이 SK텔레콤의 지주회사 전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올해로 예정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약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에게 자회사 주식 취득요건의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SK텔레콤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만큼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면 SK하이닉스 지분을 10%가량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는 4조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두른다면 SK하이닉스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율을 20.1%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2일 “올해로 예정됐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약 1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주회사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기업에게 자회사 주식 취득요건의 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SK텔레콤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
지난해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지주회사의 상장 손·자회사 의무 보유지분이 20%에서 30%로 높아지는 만큼 SK텔레콤이 중간지주사체제로 전환한다면 SK하이닉스 지분을 10%가량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10%를 추가로 매입하는 데는 4조7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에 SK텔레콤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서두른다면 SK하이닉스 추가 지분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다.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율을 20.1%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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