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증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 뒤 진행된 증인 선서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모았지만 손 후보자를 놓고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과 달리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며 재제청 요구는 두 헌법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에는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에 관한 국회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와 증언도 거부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에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을 둘러싸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또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대법관 제청 문제와 관련한 증언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말 뒤 진행된 증인 선서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헌법 제104조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8월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후보자를 두고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의견을 모았지만 손 후보자를 놓고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후보자를 제청해온 관행과 달리 손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손 후보자가 실질적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돼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라며 재제청 요구는 두 헌법기관의 권한을 상호 존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튿날에는 공문 자체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