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형 콘서트나 휴가철마다 일부 숙박업소가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방값을 대폭 올려 재판매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의 취소 위약금 기준은 까다로웠던 반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배상 규정은 모호해 업주들의 도덕적 해이가 방치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6월, 재판매 목적의 일방 취소 시 요금의 200%를 배상하도록 분쟁해결기준 개정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권고 기준에 불과한 데다, 예약 시점에 소비자가 배상 기준을 쉽게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국회에서는 통신판매업자가 결제 전 단계부터 사업자 귀책 시 배상기준을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피해가 발생한 뒤 수습하기보다 결제 전부터 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따지겠다는 취지다.

시장 논리를 빙자한 바가지 상술을 막고 소비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을 영상에서 꼬치꼬치 짚어본다. 채널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