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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공포는 계속, 이강덕 포항지진특별법 지지부진해 속타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9-27 1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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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덕 포항시장이 포항시에 또 지진이 발생하자 답보상태에 있는 포항지진특별법 입법을 속태우며 지켜보고 있다.

지진특별법에는 2017년 포항지진과 관련한 보상뿐 아니라 시민들을 지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함께 담겨 있다.
 
포항 지진 공포는 계속, 이강덕 포항지진특별법 지지부진해 속타
▲ 이강덕 포항시장.

2017년에 포항에서 발생한 진도 5.4 규모 강진의 여파가 최근까지도 이어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만큼 이강덕 시장은 지진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여당과 야당이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제정이 수월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지진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2시57분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포항 지진의 여진’이라고 분석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2018년 3월 이후 약 1년 6개월 만에 규모 2.0을 넘는 지진이 포항 일대에서 일어났다”며 “비록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7년 포항지진의 영향이 이어지는 만큼 지진특별법의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고 바라봤다.

포항지진특별법은 ‘2017년 11월15일 포항 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4가지 법안을 말한다.

지진특별법은 주로 포항 지진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민 대피시설 구축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지진에 대비한 안전대책 수립 등도 국가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첫 의안이 발의됐던 2019년 4월 1일 이후 거의 6개월 만인 9월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됐다. 법안들이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진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당과 야당에서 골고루 발의한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안 처리 자체가 정쟁에 밀려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7일 기준 20대 국회에는 법안 2만2713개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30.2%인 6886개만이 처리됐다.

국정농단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19대 국회에서 접수 법안 1만7822개 가운데 7631개를 처리해 처리율 42.8%를 보인 것과 비교해도 훨씬 저조한 수준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은 당파를 떠나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은 사안”이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법안이 제때 처리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진특별법이 20대 국회 회기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의안이 폐기돼 다음 국회에서 다시 입법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진에 관한 피해보상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발생한 규모 2.3 지진은 약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불과했다.

하지만 당초 2017년 포항 지진이 자연적 요인이 아닌 지열발전소에 의해 촉발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여진이 얼마나 더 계속될지, 규모가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포항 지진 원인을 조사한 정부조사연구단은 3월 기자회견을 통해 “여진 가능성이 있다, 없다고 분명하게 나눠서 대답하기 어렵다”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위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강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진특별법이 필수라고 본다.

이 시장은 23일 국회에서 “지진특별법 제정이 늦어져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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