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차와 동일하게 책정한 3차 석유 최고가격이 10일부터 적용된다. 4월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가격이 공시된 모습. <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3차 석유 최고가격(정유사 출고가 기준)을 휘발유 1L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3차 가격은 4월10일부터 4월23일까지 적용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부가 2주일 단위로 상한선을 지정해 정유사의 출고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2차 최고가격 발표 이후 싱가포르 국제시세(MOPS)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 경유 가격은 23.7%, 등유 가격은 11.5% 증가했지만 3차 최고가격이 동결됐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유는 가격 상승률이 다른 유종보다 높았지만 화물차, 택배, 농민, 어업인 등의 생계수요를 고려해 동결됐다.
산업부는 3차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유종별 주유소 판매가격 하락 효과는 경유 1L당 300원, 등유 100원, 휘발유 20원으로 예상했다.
산업부는 “최고가격 동결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