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1월1일부터 변경되는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위약금 부과 규정. <대한항공> |
대한항공 항공기를 예약하고 출국장에 입장한 뒤 탑승을 취소하면 추가 예약부도 위약금을 내게 된다.
대한항공은 건전한 항공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예약부도 위약금 제도를 보완한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현재 미주·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 원, 동남아·서남아·타슈켄트 등 중거리 노선은 7만 원, 일본·중국·홍콩·대만·몽골 등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19년 1월1일부터 출국장에 입장한 뒤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게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 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번 제도 보완은 최근 낮은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제도 등을 악용해 허위로 출국수속을 하고 항공기에 탑승까지 한 뒤 항공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에는 홍콩국제공항에서 인천으로 출발하기로 돼있던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3명이 이륙 직전 갑작스레 탑승 취소 요청을 하면서 항공편이 1시간 가까이 지연되기도 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의 팬이었던 3명의 승객은 기내에서 아이돌 그룹의 좌석으로 몰려가 시간을 보낸 뒤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에서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했다.
일부 승객이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자발적으로 내리면 보안상의 이유로 해당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이 모두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한다. 또한 탑승 취소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전 과정에서 항공사와 법무부, 공항공사 보안인력이 추가로 투입되고 이에 따른 비용 역시 낭비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예약부도 위약금제도의 보완 시행을 통해 건전한 탑승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