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추석연휴를 맞아 마음 편히 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 출범 이후에도 후속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다 롯데마트의 중국철수, 재판출석, 국정감사 등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2일 롯데그룹과 업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추석연휴에 공식일정에 참석하는 대신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롯데그룹 지주회사 체제를 만드는 작업과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추석연휴가 끝나면 다시 바빠질 상황에 대비해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해 ‘신동빈호’의 닻을 올렸지만 후속 작업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롯데지주는 1일 공식 출범했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남아있는 순환고리를 분할합병기일(10월1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롯데는 지난해 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뒤 2015년 416개에 이르던 순환출자 고리를 67개까지 줄인 데 이어 지주사 전환으로 13개만 남겨놓았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2년 안에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등의 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20%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40%이상의 지분을 모회사가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롯데지주는 일부 계열사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계열사 지분의 처리도 남아있다. 롯데지주는 현재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10여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만큼 이 회사들의 지분 역시 유예기간인 2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
신 회장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지분매입 등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그룹의 큰 축인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 화학부문 계열사가 여전히 지주회사의 지배력 밖에 있는 만큼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배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놓고 대응방안도 찾아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 4개회사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며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주식의 97%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응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7661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반대할 경우 회사에 보유한 주식 모두를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신 회장은 중국에서 롯데마트 철수를 위한 후속절차도 무사히 마쳐야 한다.
롯데그룹은 롯데마트를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뒤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매각절차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상대회사들이 영업환경 악화로 가격을 깎으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아 신 회장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신 회장은 508억 원에 이르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운영권을 싸게 넘겨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혐의는 10월30일에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사드보복 등으로 롯데의 피해가 컸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은 신 회장이 사드보복과 관련 피해상황이나 심경 등을 털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새 정부가 최근 유통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설 경우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롯데지주 출범 이후에도 후속 작업들이 많이 남아있는데다 롯데마트의 중국철수, 재판출석, 국정감사 등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일 롯데그룹과 업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추석연휴에 공식일정에 참석하는 대신 일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동안 롯데그룹 지주회사 체제를 만드는 작업과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 추석연휴가 끝나면 다시 바빠질 상황에 대비해 휴식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회장은 지주회사 체제를 출범해 ‘신동빈호’의 닻을 올렸지만 후속 작업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다. 롯데지주는 1일 공식 출범했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남아있는 순환고리를 분할합병기일(10월1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 롯데는 지난해 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선언한 뒤 2015년 416개에 이르던 순환출자 고리를 67개까지 줄인 데 이어 지주사 전환으로 13개만 남겨놓았다.
롯데지주는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에 따라 2년 안에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등의 지분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상장사의 경우 20%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40%이상의 지분을 모회사가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 롯데지주는 일부 계열사에서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금융계열사 지분의 처리도 남아있다. 롯데지주는 현재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10여개의 금융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는 만큼 이 회사들의 지분 역시 유예기간인 2년 안에 정리해야 한다.
신 회장은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지분매입 등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롯데그룹의 큰 축인 호텔롯데와 롯데케미칼 등 화학부문 계열사가 여전히 지주회사의 지배력 밖에 있는 만큼 롯데지주 출범에도 지배력을 완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선을 받고 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놓고 대응방안도 찾아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 4개회사의 분할합병에 반대하며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주식의 97%를 매각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응해 주식을 매수하려면 7661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가 자신의 이익과 중대한 관계가 있는 법정사항에 반대할 경우 회사에 보유한 주식 모두를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하는 권리다.
신 회장은 중국에서 롯데마트 철수를 위한 후속절차도 무사히 마쳐야 한다.
롯데그룹은 롯데마트를 중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한 뒤 손실규모를 줄이기 위해 하루빨리 매각절차를 마무리하려 하지만 상대회사들이 영업환경 악화로 가격을 깎으려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아 신 회장에게 부담을 안기고 있다. 신 회장은 508억 원에 이르는 롯데시네마 영화관 운영권을 싸게 넘겨 롯데쇼핑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기소됐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혐의는 10월30일에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결심공판은 선고를 앞두고 심리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이런 상황에서 신 회장은 국정감사에도 대비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사드보복 등으로 롯데의 피해가 컸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은 신 회장이 사드보복과 관련 피해상황이나 심경 등을 털어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다만 새 정부가 최근 유통업에 규제를 강화하는 분위기인 만큼 신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나설 경우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