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재판관 전원 심리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부장판사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2월23일 이 재판관이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을 이유로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 사유에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재판관의 이력은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또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로 꼽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의 전원 심리로 진행된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는 2월4일 본회의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