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2019-12-31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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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헬로비전(옛 CJ헬로) 하청업체 소속 인터넷 기사가 업무 중 사망했다.
31일 더불어 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LG헬로비전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40대 인터넷 기사 김씨가 30일 오후 5시30분 건물 옥상에서 일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 LG헬로비전 로고.
고객이 김씨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부산시 안락동 봉생병원으로 옮겼지만 오후 6시45분 사망했다. 사망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김씨가 격무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30분 간격으로 업무를 배정했고 김씨에게도 하루 평균 14건의 업무가 주어졌다는 것이다.
사고 당일 김씨에게 할당될 수 있는 최대 업무량의 98% 수준이 배정됐다며 김씨의 업무일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희망연대노동조합 관계자는 “LG헬로비전이 30분 단위로 일을 배정하면 담당자는 밥도 먹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면서 “원청인 LG헬로비전과 모회사인 LG유플러스가 하청업체 뒤에 숨지 말고 실제 사용자로서 김씨 사망사건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