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6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한다.
회사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6일 0시부터 약 400명 규모의 2차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 재개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정별 파업도 차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인사제도 개선 등을 놓고 2025년 말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졌다.
노조는 올해 4월 부분 파업에 이어 5월1일부터 5일까지 1차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였으며 세 차례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초 노조는 10월26일부터 3주 동안 2차 총파업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파업 제한 공정을 확대하면서 일정을 연기하고 회사와 교섭 재개를 추진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10월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을 기존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확대했다.
법원은 배양과 정제, 원액 충전 등 9개 생산공정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법원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쟁의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노사는 10월28일 교섭 재개를 위한 사전 논의를 거쳐 11월3일부터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2일 노조에 교섭을 2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회사 측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미루며 갈등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파업이 실제 생산과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생산 일정 준수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
다만 법원이 주요 생산공정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만큼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파업의 영향은 참여 인력 및 대상 공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회사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면서 공정별 파업도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 중에도 회사와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회사와 2026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노사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 6일부터 2차 파업에 돌입한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위원장(왼쪽 3번째)이 10월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6일 0시부터 약 400명 규모의 2차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가 교섭 재개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공정별 파업도 차례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 인사제도 개선 등을 놓고 2025년 말부터 교섭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9.5% 인상과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회사는 기본급 6.2%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입장 차이가 이어졌다.
노조는 올해 4월 부분 파업에 이어 5월1일부터 5일까지 1차 전면 파업을 진행했다. 이후 연장·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벌였으며 세 차례 사후조정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애초 노조는 10월26일부터 3주 동안 2차 총파업을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법원이 파업 제한 공정을 확대하면서 일정을 연기하고 회사와 교섭 재개를 추진했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10월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청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항고심에서 쟁의행위 제한 대상을 기존 3개에서 9개 공정으로 확대했다.
법원은 배양과 정제, 원액 충전 등 9개 생산공정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가동규모 등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1회당 2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노조는 전면 파업 대신 법원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쟁의행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했다.
노사는 10월28일 교섭 재개를 위한 사전 논의를 거쳐 11월3일부터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월2일 노조에 교섭을 2주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노조가 회사 측 교섭위원 교체를 요구하고 파업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상호 신뢰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반면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미루며 갈등의 책임을 노조에 돌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번 파업이 실제 생산과 사업 운영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생산 일정 준수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 중요하다.
다만 법원이 주요 생산공정의 정상 가동을 유지하도록 결정한 만큼 실제 생산 차질 여부와 파업의 영향은 참여 인력 및 대상 공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면서도 회사와 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준수하면서 공정별 파업도 차례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쟁의행위 중에도 회사와 교섭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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