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과 증권사에 부과할 과징금을 3712억 원으로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과징금 3712억4200만 원과 과태료 33억9천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 홍콩 ELS 불완전판매 제재가 약 3년 만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2023년 11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

은행권 과징금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1조4천억 원대보다 1조 원 넘게 줄었다.

다만 과태료를 포함한 전체 금전제재 규모는 금융위가 부과한 제재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은행권 과징금은 모두 3619억6천만 원이다.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924억7500만 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 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 원, SC제일은행 179억 원, 우리은행 3억31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증권사 과징금은 모두 92억8200만 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NH투자증권(2300만 원)과 신한투자증권(1천만 원), 미래에셋증권(400만 원)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는 “이번 제재안이 다수의 금융소비자와 주요 금융기관이 관련된 첫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인 만큼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합리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