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 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 여부를 결정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고 윤 전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였는데도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경험해 명확히 알고 있었을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만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할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고 선거 공정성과 절차 적법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지난 7월27일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등에 규정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통령선거에서 정당 추천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면 해당 정당은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반환받은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