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공식 영상 갈무리>
현행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은 군에 필요한 전용물자 가운데 안정적 조달원 확보와 엄격한 품질 보증이 필요한 품목을 방산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또한 방사청장은 이러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함으로써 방산물자 조달사업 입찰 참여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국내 방산업계는 방산업체로 지정된 소수의 기업이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주 위원장은 “특정 품목의 방산물자 지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재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 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방산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산시켜 방위산업 전반에 연구개발(R&D) 혁신을 유도하고 우수한 기술력의 중소·벤처기업이 진입하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화그룹이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2대 주주(지분율 15.98%)에 올라선 것을 두고는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화그룹이 최대 주주(수출입은행, 지분율 26.42%)와 비교해 지분율이 훨씬 낮다”며 “공공 부문이 최대 주주이기에 간이 심사로 기업결합 승인을 결정한 것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화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는 지분 매입을 한다면 당연히 기업결합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 한화그룹이 다른 방산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방산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 해외 기업과 어깨를 견주거나 혁신을 선도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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