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소송제도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의원은 3일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종걸, 대표소송제 활성화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소송제도는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해 소송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사가 제소청구를 받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주주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또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한 뒤 합병 등으로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표소송이 제기되면 회사가 이를 주주들에게 통지해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경우 회사에게 소송비용 및 제반비용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게 된다.

모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하도록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도 도입된다. 이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회계장부 열람 및 재산상태 검사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으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에도 김경진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서영교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의원들이 두루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7월 대표소송제도 확대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2일 기업지배구조관련 상법 개정 입법안의 이슈와 과제 정책세미나에서 “경직적 행정규제법을 보완하고 대체하는 기업친화적인 규율수단으로서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현실을 볼 때 다중대표소송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