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기업 ‘마이너스대출’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2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마이너스대출) 수수료 합리화 및 투명화를 포함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를 다른 업권 수수료율 등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약정기간과 한도소진율을 연동해 수수료 산정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저축은행별 약정, 미사용수수료율을 공시해 차주의 알 권리 보장, 자발적 경쟁을 유도한다. 차주의 자금 사용계획에 따라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 가운데 유리한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는 기업 한도대출을 취급할 때 충당금 적립 부담 및 자금보유에 따른 기회비용 보전 등을 위해 약정수수료 또는 미사용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약정수수료는 사용을 약정한 금액 전체에 수수료를 선취하는 방식이다. 미사용수수료는 사용을 약정한 금액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관해 수수료를 나중에 부여하는 것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기업 한도대출에 수수료율 상한을 두지 않고 있고 산정방식도 불합리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구체적으로 약정수수료를 산정할 때 약정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약정한도액 전체에 수수료율을 곱해 수수료를 산정하고 기업 한도대출 수수료율도 공시하지 않았다. 수수료 비교, 선택 절차도 미흡해 중소기업 등이 한도대출을 이용할 때 차주의 권익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회의에서 고령 금융소비자의 금융회사 고객센터 인공지능(AI) 상담 이용 불편 개선, 한도제한계좌 관련 금융상품 가입 유도(끼워팔기) 관행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끼워팔기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가 적절히 다뤄졌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청취해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