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CJ대한통운의 검찰고발을 요청했다.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불공정행위을 막기 위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활발히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중기청, 공정위에 'CJ대한통운 검찰고발' 요청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은 18일 CJ대한통운을 놓고 공정위에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과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에 대해 중기청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CJ대한통운은 크레인 운송용역을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인 케이엘에스에 부당한 위탁취소 등 다수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뒤 CJ대한통운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준법노력을 기울였고 상생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중기청은 CJ대한통운의 위법행위가 약 36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부당한 위탁취소행위가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이유로 CJ대한통운의 검찰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강력히 처벌해 위법행위에 처벌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