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가 다시 유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연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방침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이번 과세 유예 검토 배경에는 관련 제도적 준비 상황과 함께 청년층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정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명의 계정 비중은 44.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과세에 따른 반발이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거듭 연기돼 왔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선 유예 결정은 모두 시행을 앞둔 연말에 이뤄졌다. 2021년 12월2일 첫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2월23일과 2024년 12월10일에도 각각 추가 유예안이 처리됐다.
정부는 내년 과세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다만 여권 안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에 필요한 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최근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의 검토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에서도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해리 기자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연기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방침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청와대가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청와대의 이번 과세 유예 검토 배경에는 관련 제도적 준비 상황과 함께 청년층 여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의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이용자 계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계정 가운데 20대 이하와 30대 명의 계정 비중은 44.1%로 집계됐다.
가상자산 투자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과세에 따른 반발이 정책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도입이 결정된 뒤에도 제도 정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시행이 거듭 연기돼 왔다.
과세 근거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마련됐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간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당초 시행 예정일은 2022년 1월1일이었지만, 이후 세 차례 유예되며 2027년 1월1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선 유예 결정은 모두 시행을 앞둔 연말에 이뤄졌다. 2021년 12월2일 첫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2022년 12월23일과 2024년 12월10일에도 각각 추가 유예안이 처리됐다.
정부는 내년 과세 시행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다만 여권 안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과세에 필요한 법·제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맞서 왔다.
최근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4명이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이 202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국민의힘도 과세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에 찬성하고 있다.
청와대의 검토에 따라 향후 당정 협의에서도 유예론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해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