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사 거부 행위에 전체 매출액의 1%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25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정위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공정위 조사 거부 행위에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10월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그는 “조사를 거부할 때 과징금이 솜방망이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전체 매출의 1% 정도를 부과할 수 있게끔 조사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법을 집행하는 데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의 현장조사 불응과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계기로 강제수사권 도입 주장이 나오자 수사권 확대보다 조사 방해에 대한 제재 강화가 효과적이라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주 위원장은 강제수사권 도입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행정조사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며 “현재는 행정적 조사권만 가지고서도 법 집행을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형사적 제재는 할 수 없다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쿠팡을 향한 공정위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제재한 것들을 보면 오히려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며 "해외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의 절대 규모가 큰 것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해당 기업의 관련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상표권 수수료 조사 정보가 한화에 유출됐다는 의혹에는 내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조사 방해 정황을 인지했고 지금 확인 중에 있다”며 “향후 철저히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는 6월 공정위의 상표권 사용료 관련 현장조사 닷새 전 일부 직원에게 특정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는 이에 통상적 정보보안 정책에 따른 조치였으며 공정위 조사를 미리 알거나 대비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