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네이버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합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을 기각했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전날인 22일 심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시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와 15개 계열 법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조 측 주장은 1차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네이버 노조는 판정서를 확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
23일 IT업계에 따르면 경기지노위는 전날인 22일 심판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시정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 네이버 노동조합원들이 8월2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네이버 본사 사옥 ‘1784’ 로비에서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사측에 통합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네이버 노동조합>
앞서 노조는 지난 8월 본사와 15개 계열 법인을 포괄하는 통합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지난 2일 경기지노위에 시정신청을 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회사가 적법한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사실을 7일 동안 공고해야 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네이버 본사가 계열사 근로자의 실질적 사용자라는 노조 측 주장은 1차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네이버 노조는 판정서를 확인한 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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