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호복을 입은 홀텍 직원들이 미시간주 팰리세이즈에 건설 중인 원전에서 크레인에 매달린 캐니스터(연료 이송용 밀폐용기)를 밖으로 옮기고 있다. <홀텍>
전 CFO가 현대건설에 전달할 투자 문서 초안의 재무 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뒤 해고된 것이 내부고발자를 상대로 한 회사 측의 보복에 해당한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22일(현지시각) 미국 건설 전문매체 ENR에 따르면 뉴저지주 캠든카운티 법원은 케빈 오루크 전 홀텍 CFO가 회사 측과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 크리슈나 싱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홀텍 측이 케빈 오루크 전 CFO의 문제 제기에 보복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루크 전 CFO는 2023년 6월1일 뉴저지주 캠든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내부고발자 보호법인 양심적 직원 보호법(CEPA) 위반 여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다.
소송장에 따르면 싱 CEO는 2022년 8월21일 현대건설에 전달할 투자설명서 초안을 경영진에 공유하고 닷새 안에 완성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현대건설은 2021년 11월22일 홀텍이 추진하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의 독점 시공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의 협약을 홀텍과 체결했다.
소형모듈원자로는 모듈 형태로 만들어 설치·운영하는 원자로로 기존 대형 원전과 비교해 규모가 작고 현장에서 조립해 건설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다.
오루크 전 CFO는 문서 작성 책임자로 기재됐지만 재무 전망을 정확하게 작성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허위 또는 오해를 부르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오루크는 홀텍이 현재 부채 약정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문서에 약정 위반 이력이 없는 것으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장기 부채가 없다는 설명과 특정 고객의 매출 비중이 연간 매출의 10%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가치를 2억2500만 달러(약 2975억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제조시설 가치와 연구개발 지출을 부풀렸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사업 전망에도 이견이 있었다.
오루크 전 CFO는 홀텍의 사용후핵연료 중간 저장 시설이 내부 전망 상 향후 5년간 매년 1억5000만 달러(약 1980억 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싱 CEO는 해당 사업이 같은 기간 내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기재하도록 요구했다고 오루크 전 CFO는 주장했다.
이후 오루크 전 CFO는 2022년 8월28일 현대건설이 접근할 수 있는 사내 공유 저장소에 초안을 올리는 것이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부하 직원에게 업로드를 지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나흘 뒤인 8월30일 해고됐다.
홀텍은 오루크 전 CFO 해고가 문제 제기와는 무관하며 직무 수행 능력에 신뢰를 잃은 것이 이유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배심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홀텍은 ENR에 보낸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의 결론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평결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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