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주요 금융회사 4곳 가운데 1곳 이상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다른 업무를 겸임해 전담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7개 금융업권(카드·생명보험·저축은행·증권·은행·손해보험·자산운용) 보안 인력 및 조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CISO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겸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업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92명 가운데 24명이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CISO는 기업과 조직의 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총괄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핵심 자산을 보호하고 관련 법규의 준수와 보안 전략 수립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2026년 6월 말 기준 7개 금융업권에서 지정한 CISO 92명 가운데 전임자는 68명(73.9%)에 그쳤고 24명(26.1%)은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의 CISO 겸직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저축은행업권에서는 CISO 9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명(55.6%)이 겸임이었다. 증권업권도 29명 가운데 11명(37.9%)이 전임이 아닌 겸직 상태로 집계됐다.

최고책임자의 전담 체계 부실과 더불어 일선 보안 실무 인력 확대도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7개 금융업권의 IT 인력은 2만750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정보보호 인력은 2654명으로 9.6%에 불과했다.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2023년 말 9.0%, 2024년 말 9.0%, 2025년 말 9.1%에 이어 수년째 10%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생명보험(8.4%), 은행(8.8%), 증권(9.5%) 등의 정보보호 인력 비중은 금융권 평균(9.6%)에 미치지 못했다. 자산운용업권의 정보보호 인력 비중 역시 전년 대비 약 5%포인트 줄어든 15.5%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늘어나는 사이버 위협에도 금융업권 정보보호 인력 비중이 10%도 되지 않는 것은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한 처신”이라며 “금융당국은 인력과 예산 기준을 전자금융거래법 하위 규정에 명문화하고 금융사는 전문 인재 채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