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고려아연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를 22일 선고했다. <그래픽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오전 MBK파트너스·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이사 10인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해서 경영적 판단에 따른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는 취지의 소송이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삼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해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자본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한 것"이라며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주의 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규정이나 정관 규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MBK·영풍은 최 회장 등이 2024년 11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6732억 원 규모의 손실을 고려아연에 끼쳤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MBK·영풍은 당시 1주당 56만 원이었던 고려아연 주식을 회사가 1주당 89만 원에 공개매수해 204만30주를 매수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2024년 9월 MBK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이 고려아연 지분확보를 위해 공개매수를 진행한데 따른 대항적 성격의 공개 매수였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