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반도체 팹리스업체 파두가 3일부터 주식 매매거래를 재개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뻥튀기 상장' 의혹 파두 3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남이현 단독대표로 전환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2일 공시를 통해 파두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파두는 이날 남이현 파두 단독대표이사(사진)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파두 주권 매매거래는 3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파두는 2025년 12월19일 이른바 ‘뻥튀기’ 상장 의혹 이후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파두 경영진 및 법인을 기소한 직후부터 거래가 중단됐다.

파두는 거래 재개가 결정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거래정지와 해제 결정 모두 주주 보호를 위한 취지임을 이해한다”며 “거래 재개를 결정해 준 거래소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경영진도 바뀌었다.

파두는 이날 남이현·이지효 각자대표 체제에서 이지효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남이현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파두는 신뢰 회복과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파두는 2023년 8월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중요사항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실제 파두가 상장한 직후인 2023년 3분기 매출 3억 원에 그치는 등 상장 당시 제시했던 2023년 매출 목표 1200억 원을 크게 밑도는 매출을 냈다.

의혹이 이어지면서 검찰이 2025년 수사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18일 파두 경영진 3명과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