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서민 증세로 올해 세수가 늘어난 만큼 통신비 부가세를 면세해 서민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연간 9천억 원 정도면 이동통신비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신경민의 통신비 부가세 면제 법안 지지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은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첨부된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를 근거로 들었다. 신 의원은 9월27일 이동전화 통신요금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부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통신비 부가세를 없애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모두 4조5924억 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연평균 9185억 원 꼴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비 부가세가 면제되면 가계통신비가 10% 줄어들어 서민경제와 내수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통신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조세 기본원칙에 어긋난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도 반박했다.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통신비 부가세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부가세법 제26조는 20개 남짓의 부가가치세 면제항목을 규정하고 있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수돗물, 의료보건용역 등 주로 전 국민이 고루 사용하거나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들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이동통신서비스는 가입자 수가 6천만 명에 이르러 사실상 생활의 필수항목으로 확고히 자리잡은 만큼 면세 항목으로 추가할 명분이 충분하다”며 “이야말로 진정한 ‘서민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세수 150조 원을 거뒀다.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20조 원이 넘게 늘어난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올해 세수증대는 담뱃세 인상 등 주로 서민증세에 따른 결과”라며 “부가세 면제와 같은 서민감세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