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MPK그룹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갑횡포'의 악령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가 정 회장의 갑횡포로 가맹점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다며 정 회장을 광고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데 이어 민사소송도 내기로 했다.
▲ 정우현 MPK그룹 회장. |
가맹점주협의회는 “정 회장의 폭행사건 이후 매출이 급감하면서 현재 60여개 가맹점이 폐점을 결정했고 폐점을 준비 중인 매장도 수십곳에 이른다”며 “오너의 갑횡포로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져 가맹점주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본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약 440곳에 달하던 가맹점수가 경비원 폭행사건 이후 약 380곳으로 줄었다”면서 “하지만 본사가 사실상 수수방관하면서 가맹점주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최근 정 회장을 광고비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전체 가맹점이 순매출액의 4%를 매월 광고비로 납부하는데도 본사가 이에 합당한 광고를 집행하지 않아 수익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 측은 추가로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광고비 미집행 및 부당집행 부분에 대한 반환과 갑 횡포 논란으로 인한 매출하락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폭행 사건 이후 약속한 상생협약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폭행 사건 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준수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본사는 여론이 누그러지자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MPK그룹 관계자는 “얼마 전만 해도 폐점매장이 없었는데 레스토랑에서 배달시스템으로 전환되다 보니 폐점하는 곳들이 생긴 것”이라며 “상생협약 역시 순차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지게 됐을 뿐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 회장은 4월2일 오후 10시30분경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에 있는 한 빌딩에서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황모씨의 얼굴을 두차례 때렸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8월 11일 정 회장을 상해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