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서 2200여 명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과 기업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희망퇴직한 직원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난 직원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으로 2725억 원을 반영했는데 올해 1월 기준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4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 1336억 원을 반영했다. 이 비용에 해당하는 희망퇴직 인원은 388명으로 1인당 평균 3억4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은행은 올해 초 349명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고 지난해 4분기에 1547억 원을 희망퇴직 비용으로 책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1인당 평균 금액은 4억4300만 원이 나온다.
하나은행은 올해 1분기 실적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한다. 지난해 1분기에는 희망퇴직자 478명에게 1637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3억4200만 원이었다.
여기다 법정퇴직금을 더하면 각 은행을 떠난 직원들은 1인당 6억~7억 원가량을 퇴직금으로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각 은행이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법정퇴직금 수억 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각 시중은행의 2021년 사업보고서 기준 1인당 평균 급여액을 고려했을 때 올해 대상자 가운데 가장 고연령인 1967년생의 법정퇴직금은 3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