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공공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검사비와 진료비를 모두 부담한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비나 환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이 모두 부담한다.
확진 환자와 의심환자, 조사 대상 증상 보유자가 검사비·진료비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
격리 입원한 때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입원해서 치료, 조사, 진찰 등을 받을 때 필요한 경비 모두를 포함한다.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나 의료급여 부담금을 내고 환자 본인부담금과 진단검사비,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질병관리본부,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지급한다.
우한 폐렴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유전자 검사, 음압격리병실 등 격리 진료로 수백만~수천만 원이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오전 9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는 4명에 이르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