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구속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3일 공보자료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 관계자 등 4명으로부터 모두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체적 비리 혐의로는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수수, 항공권 구매비용 대납, 오피스텔 사용대금 대납, 책 구매대금 수수, 선물비용 수수, 동생 취업과 아들 인턴십 청탁,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이익 수수 등을 적시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에서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과 관련해서는 유 전 부시장과 그의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된 배경과 과정, 이를 결정한 책임자, 위법성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오른 뒤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받았다. 2017년 연말 건강 문제로 휴직한 뒤 별다른 징계나 후속조치를 받지 않고 2018년 3월에 사직했다.
그 뒤 더불어민주당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뒤인 10월30일 사의를 표명했으며 부산시는 11월22일에 직권면직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