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로 LG전자의 전직 임원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상무를 지낸 허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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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구 LG전자 본사 |
검찰은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안씨는 사건 당시 평가위원을 맡고 있었다.
기술평가원은 2009년4월 지식경제부의 위임을 받아 '고효율 20마력급 VRF(냉난방을 하나의 실외기로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히트펌프 개발과 보급, 평가기술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LG전자 에어컨사업부 임원이었던 허씨는 과거 회사업무를 통해 친분을 맺었던 안씨에게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해 5월6일 기술평가원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LG전자도 이틀 뒤인 5월8일 서류를 제출했다.
기술평가원은 안씨 등 평가위원 10명에게 신청업체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이메일로 전달하며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보안각서를 받았다.
안씨는 이메일로 받은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USB에 담아 통째로 윤씨에게 건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LG전자는 입찰에서 삼성전자를 누르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윤씨가 기술유출 사실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드러났다. 윤씨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