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09-19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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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운영방안 권고안에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이 수사대상에서 빠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앞으로 국회와 법무부에서 관련법안과 설치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나온다.
▲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와 운영 권고안'에 따르면 공무원 외에 수사대상에 오른 기관은 금융감독원이 유일하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 같은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장, 부원장, 부원장보, 감사 등이 이번 권고안에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공무원을 제외하고 금융감독원 임원들만 유일하게 공수처 수사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대상 기준 등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과 관련해 공공기관장들도 수사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최근 불거진 가스안전공사와 강원랜드의 채용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문형표 전 국민연금 이사장, 강만수 전 KDB산업은행 회장 등은 현재 각각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공기관장들은 고위관료 혹은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출신인 경우가 많고 각 기관의 인사와 업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런 저런 청탁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같은 공공기관 임원들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되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김영란법)의 적용도 받는다.
국회와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구체화하고 실제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장 등으로 수사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나온다.
법무부는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을 밝혔지만 권고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공수처 설치는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이뤄지는 만큼 국회 역시 권고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권고안의 큰틀은 변하지 않더라도 공수처 운영법안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조정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 셈이다.
김영란법의 경우 처음 초안이 발표된 뒤 법안이 실질적으로 발의되기까지 적용대상 등과 관련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토대로 국민의 뜻에 맞는 공수처 설치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관련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법무부에서 권고안의 기본적인 골격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부분에 이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과 수사효율성을 위해 국회에서 권고안을 이대로 통과시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