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10일 장 전 사장이 대통령과 한국가스공사, 국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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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
재판부는 장 전 사장이 비리혐의와 관련한 형사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으나 1·2심 모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관련된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 사장은 2011∼2013년 한 예인선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이사 6명의 보수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해 연봉을 지급하고 가족 해외여행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는 등 회사에 30억3천만 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14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뒤 2014년 4월까지 대표로 있던 예인선업체로부터 2억8900만원의 금품과 향응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에서 1심과 2심 모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관련한 혐의를 놓고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1심과 2심은 장 전 사장이 받은 금품이 가스공사 사장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고 예인선업체가 계약에 따라 성과급과 퇴직위로금을 준 것으로 판단해 이 부분을 무죄라고 판결했다.
다만 예인선업체 대표로 일하던 시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500만 원에 이르는 골프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2015년 1월 박근혜 정부는 장 전 사장이 기소되자 공공기관운영회를 열고 장 전 사장의 해임안을 결의했다. 장 전 사장은 당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고 불명예퇴진했다.
그러자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의혹만으로 사장에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5년 4월 행정소송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