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최대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뒤 최우수 3곳, 우수 5곳, 보통 5곳 지자체를 선정한다. 최우수는 1곳 당 4500억 원, 우수는 3500억 원, 보통은 2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된다. 2027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1분기 내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겠다”며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이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외상 거래에 따라 발생한다.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다. 기업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상생채권은 외담대·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채권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116조7천억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정산주기가 61~90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만기를 60일로 단축하면 약 117조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겠다”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금융위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대상 보증부 대출 공급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은행권과 보증기관, 5극3특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최대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5극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의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의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이를 위해 16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 기관들은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뒤 최우수 3곳, 우수 5곳, 보통 5곳 지자체를 선정한다. 최우수는 1곳 당 4500억 원, 우수는 3500억 원, 보통은 28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자체 공모는 2026년 말까지 진행된다. 2027년 1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별 평가 등급을 확정하고 1분기 내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 위원장은 “지역의 성장기반 확충과 균형발전이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특별출연을 통해 향후 3년 동안 4조5천억 원 규모 보증부 대출을 마중물로 삼겠다”며 “시장 논리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지방금융 공백을 적극적으로 매울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수취할 수 있도록 외상매출채권 및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제도도 개선한다.
외상매출채권은 기업이 먼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대금을 받기로 한 권리를 말한다. 쉽게 말해 외상 거래에 따라 발생한다.
외담대는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이다. 기업은 거래처로부터 나중에 받을 돈을 금융기관을 통해 먼저 받아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2027년 2월부터 외상매출채권과 상생채권 만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한다. 상생채권은 외담대·외상매출채권과 유사한 채권이다.
현행 상생협력법 등에 따르면 납품대금 정산주기는 60일이 원칙이다. 다만 실제로는 116조7천억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정산주기가 61~90일인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는 만기를 60일로 단축하면 약 117조 원 규모 외상매출채권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기업들이 연간 약 363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위원장은 “기업간 거래 과정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겠다”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납품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회수하고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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