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안이 국회 심사 안건에 포함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전략산업의 세제지원 확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안에서는 전기차 완성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공제 대상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도 주목된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사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 기존 지원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고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16일 전기차를 포함한 7개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공제한도 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안은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했다.
반면 윤후덕·윤한홍 의원안은 생산비용 기준을 유지하면서 투자누계액 반영 비율을 100%로 높여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1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안과 여야 공동대표발의안이 국내 판매 물량을 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이 의원안은 수출 물량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출분 인정 여부도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면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별 실제 공제 규모는 국내 생산·판매 물량과 수출 실적 인정 여부, 공제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요구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중은 35.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실적에 연동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0월28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 건의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확대와 직접환급제 검토, 수출 물량에 대한 공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정부 역시 전기차를 비롯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5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027년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조세소위 심사에서는 전기차 포함 여부와 공제한도 확대, 수출 물량 인정 및 재정 부담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
정부안에서는 전기차 완성차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공제 대상과 지원 수준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수혜 가능성도 주목된다.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마친 뒤 조승래 재경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세징수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심사 안건으로 다뤘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국내에서 적격품목을 생산하고 판매한 실적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전기차 완성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 등 기존 지원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고 핵심 부품인 이차전지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16일 전기차를 포함한 7개 전략산업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동시에 공제한도 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안은 적격 생산비용의 50%와 생산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기존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을 공제한도로 설정했다.
반면 윤후덕·윤한홍 의원안은 생산비용 기준을 유지하면서 투자누계액 반영 비율을 100%로 높여 기업이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1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내에서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한 전기차에 1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16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안과 여야 공동대표발의안이 국내 판매 물량을 공제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달리 이 의원안은 수출 물량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수출분 인정 여부도 향후 입법 과정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가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면 국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현대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업별 실제 공제 규모는 국내 생산·판매 물량과 수출 실적 인정 여부, 공제한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요구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신규 등록 전기차 가운데 중국에서 생산된 차량의 비중은 35.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
자동차업계는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에 대응하고 국내 생산시설과 부품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실적에 연동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지난 10월28일 국회에 제출한 입법 건의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격품목 확대와 직접환급제 검토, 수출 물량에 대한 공제 적용 등을 요청했다.
정부 역시 전기차를 비롯한 지원 대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0월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5일에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2027년 제도 시행을 추진하는 가운데 향후 조세소위 심사에서는 전기차 포함 여부와 공제한도 확대, 수출 물량 인정 및 재정 부담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권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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