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상이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한다.
대상은 28일 공시를 통해 과징금 2341억4100만 원을 6차례로 나눠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부는 다음날인 29일을 시작으로 2027년 2차례, 2028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 과징금은 당초 29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의 분할납부 신청을 허가하면서 납부 일정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대상을 비롯해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다. 조수연 기자
대상은 28일 공시를 통해 과징금 2341억4100만 원을 6차례로 나눠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대상이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부과받은 과징금 2341억 원을 6차례에 걸쳐 납부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상그룹 본사 전경. <대상홀딩스>
납부는 다음날인 29일을 시작으로 2027년 2차례, 2028년 3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해당 과징금은 당초 29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의 분할납부 신청을 허가하면서 납부 일정이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월 전분 및 전분당 제조·판매 사업자 4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하고 모두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대상을 비롯해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다. 조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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