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험사기로부터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자 관련기관이 협조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보험업법 제163조를 근거로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 개정 뒤 약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별법 개정 뒤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월평균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뒤 월평균 1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으로 자료요청권이 신설되며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조 및 변조 등을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보공유가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평가됐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천만 원은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여겨져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 사례로 보험사기범 A씨가 피해자 B씨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면 B씨가 사고를 낸 차주가 돼 보험료가 오른다. 이후 B씨가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매해 늘고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할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보험설계사가 구직하며 보험시장에 진입할 때 △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보험사기 관련 보험회사의 GA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등이 제안됐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그동안 보험판매를 지속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즉시 등록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시장에 재진입할 때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29일 관련기관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금융위원회 등 12개 유관기관 및 민간위원 2명으로 구성됐다. 보험업법 제163조를 근거로 보험사기 등 조사업무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조사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동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회의에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특별법)’ 개정 뒤 약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특별법 개정 뒤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강화됐다.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알선행위 등이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월평균 수백 건에 이르던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뒤 월평균 10건 안팎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으로 자료요청권이 신설되며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조 및 변조 등을 원활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았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정보공유가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평가됐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천만 원은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 피해자 보험료 환급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여겨져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들의 보험료를 돌려주는 방식을 말한다.
한 사례로 보험사기범 A씨가 피해자 B씨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면 B씨가 사고를 낸 차주가 돼 보험료가 오른다. 이후 B씨가 보험사기 피해자로 확인되면 부당하게 오른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매해 늘고있는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할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보험설계사가 구직하며 보험시장에 진입할 때 △법인보험대리점(GA)·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 의무화 △보험사기 관련 보험회사의 GA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등이 제안됐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행정조치를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그동안 보험판매를 지속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를 즉시 등록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 입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가 시장에 재진입할 때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보험조사협의회 참여기관들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대책을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