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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 막대한 비용 만큼 성과 거둘까

김재창 기자 changs@businesspost.co.kr 2017-01-13 19: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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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게이트 특검수사, 막대한 비용 만큼 성과 거둘까  
▲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월10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함께 웃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의 박근혜 게이트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특검의 칼끝은 최종적으로 박 대통령을 겨누고 있는데 그 직전 단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인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을 연결짓는 고리는 대가성에 기반한 ‘뇌물죄’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게 수백억 원을 건넸다는 것이다.

특검은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상당수 확보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 이전에 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했던 검찰과 가장 달라진 대목이 있다면 바로 이 뇌물죄 적용 부분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박 대통령을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미르 등에  돈을 낸 기업들에 대해 뇌물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기업들이 청와대의 강요와 압력에 굴복해 돈을 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삼성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업들도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에 못이겨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특검은 기업들이 돈을 낸 이면에 ‘대가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판단한 듯하다.

경영권 승계나 면세점 사업권 재획득(롯데그룹), 총수사면(SK그룹) 등 기업들이 저마다 맞닥뜨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에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난 만큼 ‘뇌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압력에 의해 돈을 낸 것과 대가를 바라고 돈을 건넨 것은 법적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한결같이 ‘돈을 뜯긴’ 피해자라고 항변한다.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전제를 감안하면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 오고간 거래가 단순히 ‘선의’나 ‘강요’에 의해서만 이뤄졌을 것으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시쳇말로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이다.

이 말은 특검수사에도 적용된다. 특검은 공짜가 아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모두 피같은 국민의 세금이다.

그런 만큼 '성과'를 거둬야 한다. 그 성과는 박 대통령을 단죄하고 기업인을 구속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정경유착이라는 한국 사회의 묵은 병폐를 완전히 도려낼 수 있도록 인식이 뿌리내리고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정경유착은 말그대로 정치와 경제가 유착됐다는 뜻인데 멀리 박정희 정권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만큼 그 역사도 오래 됐다.

지배구조의 문제와 불투명한 경영 때문에 스스로 약점을 안고 있어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물리칠 수 없다 보니 정경유착에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기업은 ‘피해자 코스프레’에만 매달릴 것만 아니라 회사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어 ‘압력’과 ‘뇌물’이 끼어들 여지가 아예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도 정경유착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각종 제도를 정비하는 논의에 불을 붙여야 한다.

특검수사가 곪을대로 곪은 ‘환부’를 제거하는 ‘통과의례’로 자리매김을 할 때 "한국은 그렇게 시위를 하고도 왜 달라지지 않는가"하는 외국언론의 시선에 당당해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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