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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수수' 관련자 전원 무혐의, 민주당 "국민보다 김건희 더 무섭나"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0-02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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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당사자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서울의소리 백은종·이명수씨 등 명품백 의혹 사건 피고발인 5명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지난 5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본격화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 '명품백 수수' 관련자 전원 무혐의, 민주당 "국민보다 김건희 더 무섭나"
▲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 의자의 빗물을 닦아 주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을 위한 선물이었을 뿐 직무에 관한 청탁 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주요 관련자를 조사하고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파일, SNS 메시지, 디올백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며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금지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때문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 목사는 직접 청탁 목적으로 김 여사를 만나 선물을 건넸다고 밝힌 만큼 처벌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 남편인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어떤 청탁을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김 여사를 만나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법과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나”라며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4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최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권고했지만 혹여나 김건희 여사에게 불똥이 튈까 아예 사건을 불기소로 종결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검찰에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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