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3-12-07 09:03: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에 필요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포함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 과금 원칙 마련, 적정원가 수준 보상
▲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정보 전송비용과 관련한 과금 원칙을 마련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 전송비용은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적정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 등을 감안해 부담 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금 산정은 산업계와 학계, 회계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돼 2024년부터 분할해 납부하게 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 가명처리 관련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진행하고 올해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절차를 밟을 계획을 세워뒀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영화 '소방관' 새롭게 1위 자리 등극, OTT '열혈사제2' 3주 연속 1위 사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