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대기업집단 기준을 공정위가 예고한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7조원 이상으로 낮출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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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
김 의원은 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식, 채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4명과 김해영, 박용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현행 5조 원으로 단일하게 규정돼 있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7조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기업집단 공시의무는 지금과 같이 5조 원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집단 지정은 대통령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행위제한은 주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하면 지정기준을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규모를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월 시행령을 개정해 새로운 대기업집단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제동을 걸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김관영 의원, 채이배 의원은 7월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기로 하고 자산총액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산총액 7조 원을 대기업집단 기준으로 하되 5조 원 넘는 기업은 공시의무 등 일부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또 50조 원 이상 초대형기업집단은 해외계열사 공시의무 등 추가 규제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김관영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 통해서 대기업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며 대기업 집단 기준을 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법률도 41개나 돼 국회 차원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함께 11개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들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상향되더라도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기존에 적용받던 규제 일부를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인 내용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과세다.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게 되고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부과도 완화된다.
김관영 의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지정하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5조 원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들은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성장촉진특별법, 고용보험법 등 혜택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은 유통산업법상 기업형슈퍼마켓(SSM) 출점 제한, 대부업법상 신용공여한도 제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 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받는다. 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올해 4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모두 65개다.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 원으로 상향되면 대기업집단은 37개만 남지만 7조 원의 기준을 적용하면 53개 기업집단이 대기업으로 남게 된다.
자산총액 10조 원 미만 7조 원 이상인 곳은 하림(9조9천억 원), KCC(9조6천억 원), 한국타이어(9조4천억 원), 코오롱(9조1천억 원), 교보생명(8조5천억 원), 한국투자금융(8조3천억 원), 동부(8조2천억 원), 한라(8조1천억 원), 동국제강(7조9천억 원), 한진중공업, 세아(7조8천억 원), 중흥건설(7조6천억 원), 이랜드, 한국GM(7조5천억 원), 태광(7조1천억 원) 등이다.
이 기업들은 공정위 개선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되지만 김관영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에 남게 될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