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산 뒤 한달 안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델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국내에서 자동차 판매가 부진하자 단순한 변심도 교환을 해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 현대차 쏘나타. |
이 프로그램은 차종교환, 신차교환, 안심할부 등으로 구성된다.
차종교환은 다른차종의 신차로 바꿔주는 데 출고 후 한달 이내, 주행거리 2천km 미만, 수리비 30만원 미만 사용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차교환은 출고 후 1년 안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과실 50% 미만, 수리비가 찻값의 30% 이상, 사고차량 수리완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차로 바꿔준다.
안심할부는 표준형 선수율 10% 이상의 36개월 이내 할부프로그램, 연 2만km 이하 주행 이력, 차량 원상회복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할부 시작 1개월 뒤부터 구매 차량을 반납하고 할부를 중단할 수 있다.
현대차는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이 끝난 뒤 판매절벽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7월 내수판매에서 개별소비세 인하정책 종료, 휴일 증가에 따른 근무일수 감소, 생산차질 등의 영향으로 판매량이 지난해 7월보다 20.1% 감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