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6-14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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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국민의힘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4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윤석열 정부와 윤핵관(입법부), 경영계 삼각편대가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서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로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으로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권성동 의원과 정진석 의원 등도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법무부 장관이 관련 부처와 협의해 중대재해 예방 기준을 고시하고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 적용 및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했다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적용하는 처벌 형량을 감경해주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에 관해 “여당 의원들은 법률 개정으로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발의안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참한 법안이다”며 “법을 자세히 읽어보면 명확성, 구체성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기업활동 위축을 가져오지 않을 정도의 조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