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2-05-29 2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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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오후 7시30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45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여야가 합의한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가결했다.
▲ 국회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과 법안 110여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만난 뒤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여야합의로 2022년 제2차 추경 편성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59조4천억 원에서 62조 원으로 늘었다.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도 36조4천억 원에서 39조 원으로 늘어났다.
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매출액 50억 원 이하 상공인 등에게 손실보전금으로 6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 지급대상은 당초 정부안인 ‘매출액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보전율도 100%로 높아졌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당초 정부안 보다 100만원 늘려 200만원을 지급한다. 여야는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문제 등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배달 라이더'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도록 한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개정안’,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 법안 111건도 처리했다.
그동안 배달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자는 일정한 소득과 노동시간을 규정한 산재 '전속성 요건'을 채우지 못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특수형태근로자가 일정 이상의 시간을 근무해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된 사업장이 아닌 보조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의결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노무제공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시키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플랫폼에 소속돼 '전속성'을 충족하지 못했던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돼 산재보험의 보호 범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