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녀 의대편입학 논란에 관해 자신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 딸과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 편입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면 ‘윤석열 검찰’과 언론과 국민의힘, 대학생들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조국 정호영 자녀 아빠찬스 의혹 비판, "검찰 압수수색 영장 신청할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정 후보자 자녀들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자신과 비교했다.

그는 “내 논문의 공저자들이 딸 구술평가에 만점을 주고 내 아들은 고등학생으로 유일하게 SCI(과학기술인용색인)급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며 “내 아들이 편입 불합격했다가 다음 해 똑같은 서류를 제출하고 편입 합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랬다면)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 조사로 충분하다고 했을까”라며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고 했을까”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은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판정이 바뀐 점도 지적했다.

그는 “내 아들이 척추질환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으로 바뀌었는데 5년 동안 척추질환 의료비는 15만 원에 불과했다”고 비꼬았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입시비리에 대한 1차 수사권은 경찰(국가수사본부)이 갖는데 윤석열 절친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것인가”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