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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승자는 구글

강우민 기자 wmk@businesspost.co.kr 2014-05-06 1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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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승자는 구글  
▲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왼쪽)가 지난해 4월 삼성전자 본사 사옥을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을 만났다.

외국언른들은 애플이 삼성전자와 2차 특허소송에서 이겼지만 삼성전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며 구글이 이번 소송에서 사실상 승자라고 보도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1심 재판 평결이 5일(현지시각) 확정됐다. 배심원단은 지난 2일 발표했던 평결 원안의 오류를 일부 수정했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천 달러(약 1232억 원)로 똑같이 유지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계산 오류가 지적됐던 갤럭시S2 일부 모델들의 배상액 숫자를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전체 액수를 같은 수준으로 맞췄기 때문이다.

또 애플이 삼성전자에 배상해야 할 금액도 15만8400 달러로 변함없이 확정됐다. 애플과 삼성전자 양쪽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소송에 대해 “삼성전자의 배상액이 상대적으로 크지만 별다른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전자의 제품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고 있는 데다 삼성전자가 앞으로 개발할 모델에 대체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소송과정에서 승자가 있다면 구글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애플이 형식적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했지만 실제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능들을 특허소송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애플의 의도가 사실상 무산돼 구글의 입지가 더욱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이 소송의 배심원들은 애플과 삼성전자가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배심원 대표인 토머스 던험은 소송을 벌일 경우 엔지니어들이 변호사들과 답변서를 준비하는 등 일에 시간을 매우 많이 뺏기게 되며 결국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IBM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그는 "결국 이런 소송은 소비자들을 패자로 만든다“며 "애플과 삼성전자가 합의를 하는 길을 찾아야 하며 이번 평결이 그런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배심원들은 이번 소송에서 구글이 삼성전자 지원에 발벗고 나선 데 대해 평결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던험은"법정 구두변론에서 제시된 증거뿐 아니라 다른 증거도 함께 면밀히 검토했다"며 공정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하고 "구글이 관련돼 있긴 했지만 소송 당사자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전자로 상대로 21억9천 만 달러를 청구했고,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623만 달러를 각각 청구했다. 제1차 ‘애플 대 삼성전자’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29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고 양쪽이 항소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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