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연합은 “조원태 회장은 불법 리베이트가 수수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대한항공의 여객사업본부장의 직책을 맡아 항공기 도입을 직접 담당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원태 회장이 항공기 도입과 관련한 거액의 리베이트 수수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주연합은 “프랑스 법원이 대한항공 리베이트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승인판결(validation order)을 내려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체로 알려진 에어버스도 승인판결의 내용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한항공은 8일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주주연합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프랑스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 문서로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에어버스의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의 합의일 뿐 사실관계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다”고 말했다.